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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615]
5만원이상 접대비 현금영수증도 지출증빙 인정
내년 시행 현금영수증제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내년에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가 5만원 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또 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현금영수증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세제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상단에 개인은 ‘현금(소득공제)', 사업자는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다.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말하면 된다.

 

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와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5만원 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는다.

 

사업자(법인 제외)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도 받는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과 관련된 수수료는 없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외에 포인트 적립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하는 회사(OK캐쉬백, LG보너스, 굿보너스카드 등)와 제휴하는 경우 포인트관련 수수료는 부담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서명이 필요없으므로 신용카드영수증보다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계산사례(단일사업자)

 

▶홍길동은 음식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카드 5000만원), 2005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카드5000만원, 현금영수증 5000만원),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다. 이 경우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산방법 : 사업장별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다. ①1000만원×[(1억원-5000만원)÷1억5000만원]×0.5=1,666,660원 ②1000만원×(1억원÷1억5000만원)×0.05=333,330원 중 금액이 큰 1,666,660원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금액이다.

 

 

제 392호 (200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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