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분권화 시책에 따라 지방재정수요의 급팽창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재의 8대2에서 중장기적으로 7대3 또는 6대4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향토자원을 이용한 지역소득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능력 부족이나 일회성 행사로 추진돼 그 가치마저 사장될 우려가 있어 이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지원하기 위한 '향토자원개발촉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흥래)은 13일 '지방재정수요의 전망과 정책대응'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실시 등으로 인한 신규지방재정 수요로 인해 2010년의 지방재정 규모는 작년의 87조2천840억원에 비해 80.79%가 늘어난 157억8천2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규 지방재정 증가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제 실시 등 지방분권 및 자치기반 확충과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노인복지비 및 환경행정 등 삶의 질 제고와 지방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수요 때문인 것 분석됐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이같은 지방재정 급증에 대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재 8대2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7대3 내지 6대4 정도로 조정하고 또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비중도 현재 약 4대6 수준을 약 7대3 이상의 일반보조금 우위의 구도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SOC 확충에 따른 재정팽창 요인과 방재관련 시설물 구축 등 각종 자본투자사업의 초과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함께 민간자본을 유치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또 재해관련 기금조성과 고령화 등에 대비해 노인복지 관련 기금조성과 문화예술 관련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개발의 개발 및 활용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민선단체장들이 열악한 재정사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향토자원이 많음에도 일본 등 선진국이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 부족으로 향토자원의 가치가 사장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토자원개발촉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방행정연구원은 동일 가격의 부동산이라고 해도 토지분과 건물분의 비중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률이 큰 차이가 나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한 세율체계를 일치시키고, 실거래 가격을 토대로 건물과 토지를 통합한 과표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