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3일 발표한 법인세 시행령의 일부 개정 내용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법인세 감면 대상 창업기업은.
▲지난해 7월1일 이후 상시근로자를 업종별로 5∼10인 이상 고용해 창업한 법인이 감면 대상이다. 제조업과 광업은 10인 이상 고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구및 개발업, 관광산업 등 나머지 18개 업종은 5인 이상 고용하면 법인세가 감면된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은 창업후 소득이 첫 발생한 과세연도에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고 그 후 3년 동안은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최대 100%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낮아졌는데.
▲최저한세율이란 여러가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인의 경우 대기업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5%, 중소기업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0%, 개인사업자는 감면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소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종전 12%였으나 올해부터 10%로 2%포인트 인하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일때 최저한세율을 적용받고 통신판매업과 도매및상품중개업 등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매출액 100억원 이하일때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로 법인세를 공제받는 경우는.
▲2004년 1월1일 이후 법인이 직장내 보육시설과 종업원용 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에 투자하는 경우 올해부터 투자금액의 7%(종전 3%)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업원용 기숙사는 신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이 인정되는 문화예술단체의 범위는 ▲올해부터 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해당 법인 소득금액의 8% 범위내에서 기부금이 손비로 인정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손금 인정을 받는 문화예술단체는 예술의전당과 정동극장, 국립발레단, 서울예술단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