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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93]
우리사주 양도차익 3천만원까지 비과세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세액감면 등 3건은 보류

퇴직하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경우 차익이 3000만원 이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또 생계형저축 비과세 대상이 65세이상에서 60세이상으로, 저축원금 비과세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등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들은 보류됐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돼 창업 후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4년간, 50∼100%까지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된다. 대상업종은 현행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업종 11개이며, 적용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도 신설돼 2005년말까지 2년간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3년보다는 1년이 축소됐으며, 시행 후 성과를 분석해 연장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제조업 등 27개 업종의 설비투자금액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이 정부안대로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이 40%에서 35%로 인하되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50% 감면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도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는 계속 면제된다.

 

반면 정부가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법안에 포함시켰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을 확대(11개→19개)한 내용과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세액감면제도(분사기업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5년간 50∼100% 감면),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단체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등 3건은 보류됐다.

 

 

제 393호 (2004.07.16)

 [조회: 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