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290]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파트용지 상한비율 폐지
[연합뉴스 2005-02-14]
아파트 건설용지 늘어 건설업체 사업성 향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건설용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거용지 및 아파트 용지에 대한 상한비율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건설업체들은 전체 사업구역중 녹지 등 의무 보전공간(약 30%)과 도로 등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는 모두 용적률 최대 150%를 적용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거용지는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70%, 특히 아파트 용지는 주거용지의 80%(나머지 20%는 단독용지 등으로 활용)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순수 아파트 건설용지는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최대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아파트 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60%를 넘어 최대 70%에 육박할 전망이다.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며 용적률 완화,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용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난개발 가능성이 있어 용적률을 완화해 주기는 어렵다"면서 "대신 아파트 건설용지 상한비율이 폐지되면 그만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제2종지구단위계획이란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위해 용도를 미리 지정해 개발하는 것으로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에 주로 적용된다.

 

 [조회: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