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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그룹 국내 중간지주회사 설립 허용
[연합뉴스 2005-02-14]
지주회사제도 전반적인 손질.. 연구용역 실시

외국 금융그룹들이 국내에 지역본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지주회사 최저 자산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자산규모가 작은데도 무조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금융지주회사법을 시대 변화나 업종 특성, 규모 등에 맞춰 전반적으로 손질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관련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개정안을 만들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외국 금융지주회사가 국내에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없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를 고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없으나 지분의 100%를 모두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외국 금융지주회사에는 이런 예외적인 허용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에 해당되는 만큼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면서 "차별조항이 고쳐지면 외국금융그룹들이 우리나라에 한국본부 또는 아시아본부 등 중간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어 한국경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금융계열사 주식 합계액이 지주회사 전체 자산의 50%를 넘으면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 일반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자산중 시가총액이 총자산의 50%를 넘어야할 뿐아니라 자산규모 1천억원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전하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최저자산 요건을 신설해 규모와 상관없이 자회사 자산비율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금융그룹의 중간지주회사 설립 허용, 최저 자산요건 신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지주회사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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