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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8]
작년 상속.증여세 징수 1조7천억..사상 최대
[연합뉴스 2005-02-14]
전년보다 30% 증가..목표보다 5천억 더 걷혀

경기침체로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저조했지만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과세기반 확대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조7천82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29.9% 증가했다.

 

이런 징수액은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로 지난해 예산에 책정됐던 1조2천억원보다 5천억원이나 많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2001년 9천484억원에서 2002년 8천561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03년 1조3천150억원으로 급증한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상속.증여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1.0%, 2002년 0.8%, 2003년 1.1%에서 지난해에는 1.5%로 높아졌다.

 

상속.증여세 세수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법률에 별도의 면세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완전포괄주의가 지난해 도입됐고 땅값 상승으로 상속.증여 재산 가액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재경부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주식 증여액이 대폭 늘어난 것도 상속.증여세 징수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법인 주식 증여규모는 3천897만1천주, 3천972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주식수로는 171.5%, 금액으로는 136.6%가 각각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117조8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7% 늘어나는데 그쳤고 당초 예산에서 목표로 했던 122조1천억원에 비해서는 4조3천억이 부족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를 엄중하게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회: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