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이나 통신판매를 대상으로 하는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 제도)'의 시행이 1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에스크로 제도란 인터넷쇼핑 등을 통해 물품을 거래할 때 구매자가 낸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토록 하고 배송이 확인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서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시기를 법 시행일로부터 1년뒤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에스크로 제도를 올해 당장 도입할 경우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혼란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에스크로제도 도입을 의무화할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인 인터넷쇼핑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다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이번 개정안에는 비교적 안전한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에스크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되면 제때 물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인터넷 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거래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