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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실부과 공무원 '조사분야 퇴출' 검토
[연합뉴스 2005-02-14]
국세청, '납세자 금품제공' 22건 적발

국세청이 세무조사후 세금을 잘못 부과한 사례가 많은 세무공무원을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국세청 간부회의 때 이용섭 청장이 세무조사 부실부과건수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삼진아웃제' 같은 방안의 도입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삼진아웃제는 말 그대로 세무조사후 세금을 잘못 부과한 사례가 3차례 반복될 경우 해당 조사직원을 조사분야에서 손을 떼게하고 다른 분야로 전출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꼭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며 "조사직원 개인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조사직원의 실명을 기재하고 해당 건의 과세불복 여부 등을 전산으로 누적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잘못 부과한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마련될 경우 현재 지방국세청에 설치돼 있는 조사상담관 제도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납세자의 세무조사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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