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인세 신고의무가 3월로 앞당겨지는 등 개정된 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지난번 개정된 세법 적용이 이번 신고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12월말로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도 종전 12%에서 10%로 인하되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최저한세는 여러 가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대기업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최소한 15%, 중소기업은 10%를 납부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도 최소한 35%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또 법인세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추가고용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되고, 교대근무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50만원을 적용받게 된다. 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의 50%가 감면된다.
또 기업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를 할 경우 종전 3%였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투자금액의 7%로 상향조정된다.
이밖에도 영화, 공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문화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놓을 경우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손금인정 범위로 확대된다.
손금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있어 과세소득의 차감항목으로 계산되는 금액으로 사업소득에서 지출되는 필요경비나 개인소득에서 차감되는 의료비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변칙상속?증여방지와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받고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앞으로는 비상장주식회사의 소액주주나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등은 제외시키는 등 제출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신협 등과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지분율 1%미만, 액면금액 3억원미만, 시가총액 100억원미만) 및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출자총액 500만원이하)만 제출대상에서 제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