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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최저한세율 2%p 인하
[머니투데이 2005-02-14]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2%포인트 인하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시근로자 추가 고용시 1인당 100만원이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아울러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50%가 세액감면되고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투자금액의 3%에서 7%로 상향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이같은 세법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먼저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낮아진다. 최저한세는 과세 공평을 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기업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5%, 중소기업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는 감면전 산출세액의 35%를 법인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D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부터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R&D 세액공제액 전액을, 일반기업은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기업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대비 추가 고용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된다. 특히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이 지난해 교대근무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단축 시행한 기업은 고용유지인원 1인당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전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이고 지난해 상시 근로자수가 120명인 경우 2000만원((120명-100명)×1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 △무도장·도박장 △안마업 △비디오방·노래방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1일 이후 일정 인원(제조·광업 10인, 그 외 5인 이상)을 고용해 창업한 법인이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올해 법인세 신고시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추가로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어 법인세 전액을 감면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1월1일 이후 직장내 보육시설이나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 등에 투자했을 경우 투자금액의 7%(종전 3%)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업원용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해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영화·공연·음반·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문화사업준비금을 설정할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설정 준비금은 3년내에 문화사업에 투자하거나 손실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영화제작으로 1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법인이 문화사업준비금으로 30억원을 설정하고, 올해 영화제작에 투자할 경우 30억원은 손금으로 인정되고 2007년부터 3년간 매년 10억원씩 세법상 이익(익금산입)으로 잡히게 된다.

 

이밖에도 지난해 문화예술진흥기금액 기부한 경우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고 문화예술단체에 기부한 경우 소득금액의 8%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 비상장주식회사의 소액주주나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등은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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