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567]
주5일제 일찍 도입한 기업 `법인세 감면`
[edaily 2005-02-14]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 근로제)를 법정 시행일보다 빨리 시작하면서 고용을 유지한 기업들은 올 3월 법인세 신고때 세금혜택을 받는다. 또 상시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기업들도 추가고용 1인당 100만원을 법인세에서 뺀다.


아울러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세금혜택은 `최저한세율`없이 전액이 인정된다. 최저한세율은 아무리 세금을 많이 감면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뜻한다.

 

재정경제부는 세법 개정으로 올 3월 법인세 신고때부터 이같은 내용이 달라진다고 13일 밝혔다. 2004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3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12%에서 10%로, 2%포인트 낮아졌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여러가지 세금을 많이 감면받아 계산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되지 않을 경우에 `감면 전 과세표준의 10%`를 법인세로 내면 된다. 대기업은 15%(과표 1000억원 미만은 13%)다.

 

기업이 연구개발과 관련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빼줄 경우(세액공제)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과 관련한 세금공제분 전액, 일반기업은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금공제분이 이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를 추가고용하거나 고용감소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유지할 경우, 또는 창업으로 고용을 창출할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받는다.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추가고용이 있었을 경우 1인당 100만원을, 교대근무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유지인원 1인당 5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주40시간 근로제를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빨리 실시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 상시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1인당 50만원(유지) 또는 100만원(증가)을 법인세에서 빼준다.

 

지난해 7월 이후 상시근로자를 일정인원 이상(제조업과 광업 10인, 그외 5인 이상) 고용해 창업한 법인이 이익을 냈을 경우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고용창출법인은 창업 후 2년간 발생한 결손금을 앞으로 7년동안 언제든 필요할 때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은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5년동안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50% 감면된다.

 

한편 지난해 직장 내 보육시설이나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했을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빼준다. 종전에는 공제율이 3%였다.

 

영화나 공연, 방송프로그램, 음반 및 게임소프트업체 등이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아울러 기업이 지난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했을 경우에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예술의 전당이나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등 문화예술단체에 기부했다면 손금인정 한도가 소득금액의 8%로 확대된다.


 

 [조회: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