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들에 대한 샤베인-옥 슬리법 적용을 1년간 유예시켜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이에따라 외국기업들은 기업 내부통제장치에 대한 보고의무 등 이 법에 규정 된 각종 의무를 오는 2006년 7월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들은 오는 7월부터 샤베인-옥 슬리법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윌리엄 도널슨 SEC회장은 "외국기업에 대한 법적용 연기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의 또 다른 관계자는 "1년간 시간을 주면 외국기업들도 새로운 내부 통제시 스템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C가 외국기업에 대한 법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은 이 법의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최근 외국기업들이 미국 증시 상장을 꺼리고 기 존에 상장된 외국기업도 미국 증시를 잇따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증시에 상장된 유럽기업들은 그동안 샤베인-옥슬리법의 적용을 연기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지난 2001년 엔론,월드컴 등의 대형 회계부정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미국 정 부는 다음해 샤베인-옥슬리법을 도입, 기업회계기준과 내부통제 등을 강화해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