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이후 5명 이상(제조업은 10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해 창업한 기업은 4년간 법인세의 50~1백%를 감면 받는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종전 12%에서 10%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관련 세법이 개정돼 12월말 결산법인들이 오는 3월 법인세를 신고.납부부터 법인세 제도가 이같이 바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 등 20개 업종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들은 업종별로 5~10인 이 상을 고용해 창업한 경우 창업후 처음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엔 법인세를 50% 감면받고,이후 3년간은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최고 1백%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 을 받는다.
또 호텔이나 여관,일반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업종의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내야할 법인세에서 고용인원 1인당 1백만원을 깎아준다.
교대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주5일 근무제를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이상 단축하면서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은 고용유지인원 1인당 50만원씩 세액 공제된다.
아울러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기업이 내야할 최소한의 세율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감면전 과세표준의 12%에서 올해부터 10%로 2%포인트 인 하 적용된다.
다만 중소기업이 연구와 인력개발비 등으로 쓴 비용과 일반 기업이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는 최저한세율에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 직장내 보육시설,종업원용 임대주택과 기숙사 등 근로자복지 증진시 설에 투자하는 경우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율이 종전 투자금액의 3%에서 7%로 확대된다.
영화와 공연,음반 및 게임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법인이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문화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이는 손비로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