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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회계법인도 3년 지나면 징계못해
[서울경제 (2005-02-13) ]

부실감사 회계법인 징계시효 3년적용 대상 생길 듯

징계 제척기간 개별 회계사에서 회계법인으로 확대 적용

앞으로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하더라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면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위축됐던 회계법인의 감사활동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3일 국회 및 공인회계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개인 공인회계사에 대해 부실감사 등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한 징계 제척기간 제도를 회계법인으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청원과 관련, “(현행법은) 개별 공인회계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징계권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회계법인에 대해 지나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무법인ㆍ법무사합동법인ㆍ노무법인의 징계에 대해서는 변호사ㆍ법무사ㆍ노무사에 관한 제척기간이 준용되고 있어 전문자격사간 형성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을 국회에 소개한 이계안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기업의 과거 부실회계와 관련해 회계법인에도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어 (집단소송제 시행 후) 회계업계가 잔뜩 움츠러들었다”며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회계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이번 청원내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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