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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60]
11개 시중은행, 해외 돈 빼돌리기 방조ㆍ묵인
[브레이크뉴스 2005-02-14]

은행이 불법 외환거래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으로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개인과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눈감아준 은행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 국민, 하나, 조흥, 신한, 우리, 농협, 기업, 제일, 부산, 한국시티은행 등 11개 시중 은행 69개 점포들은 불법환전, 분산송금 등 외환법규를 위반했다. 사실상 불법 외화유출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외화유출 규모는 6천1백만 달러(7백억원)가 넘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연인원 2백98명을 투입, 외환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외국환은행 점포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1개 은행 69개 점포와 16개 기업, 개인 82명이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했다.
 
은행 확인 의무 소홀
 
환전영업자 등이 제공한 제3자 명의로 외화를 환전하거나 국세청 통보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명의 명의로 동일한 수취인에게 1만 달러 이하로 분산 송금하는 등 총 11개 은행, 69개 점포에서 위규 사례가 적발됐으며, 위규 금액은 약 7백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규 유형별 점포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환전영업자 및 해외 여행자에 대한 외화 매매시 제3자 명의 등을 이용한 금융실명제 위반(5개 은행 9개 점포 3만7천2백92천 달러) △재외동포 재산반출 및 비거주자의 대외송금시 지급증빙서류(자금출처 확인서 등) 및 한국은행총재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여러 명의 명의로 증여성 송금(2개 은행 3개 점포 1천1백5천달러)
 
△국세청 통보를 회피하기 위해 1만 달러 이하로 분산송금한 사례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혐의거래 미보고(10개 은행 37개 점포 1만2백93천 달러) △해외지급보증(Stand-by L/C) 분할취급, 해외이주비 송금시 자금출처확인서 미징구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한 관계자에 따르면 외환 실적이나 수익성에 너무 치중한 결과 불법으로 외화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책임 엄중히 물을 예정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조사결과 나타난 외국환은행 및 외환거래 당사자의 법규위반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하거나 문책 조치를 취했다. 해당 기관별로 보면 △수사기관 통보: 9명 △은행영업점 직원 문책: 41명 △재경부 통보(금융실명제 위반): 35명 △금융정보분석원 통보(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 40개 점포 △국세청 통보(해외송금 자금의 탈세혐의): 9건 △외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국환거래정지 92건, 경고 3건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직접투자 등 외환거래를 한 기업 및 개인도 적발했다. 특히 이 가운데 증여성송금 관련 위반자는 기업 1개사, 개인 67명에 달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 1월21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1개월∼1년간 관련 외국환거래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일부는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외화유출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송금 및 환전 등 은행의 외환업무 취급 적정 여부에 대해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면서 "여러 명의 명의로 동일 수취인에게 분산 송금하는 경우 혐의거래 보고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보고 의무 위반 등 위규 사례가 재발될 경우 은행의 준법감시인 등 자체 내부통제조직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게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된 외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외환거래 당사자 및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업무 설명회 개최 등 계도활동도 적극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불법사례 유형

 

▲2004년 1월2일∼7월19일 기간 중 고○○ 등 환전소 직원 3명이 제공한 제3자 명의로 총 5  천2백88건 3만4천9백64천 달러(약 4백8억원)의 외화 매각.

▲2004년 1월14일∼8월3일 기간 중 박△△ 등 2백9명의 명의로 강○○ 등 7명의 수취인에게  총 2백58건 4천8백57천 달러(약 57억원) 해외송금시 송금사유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증여성 송금 또한, 국세청 통보를 회피하기 위한 분할거래임에도 FIU에 혐의거래 미보고.

▲2004년 4월13일∼6월21일 기간 중 김○○ 등 5명의 해외 이주비 3천24천 달러 송금시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에 의거 외교통상부가 발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관할세무서장 이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증여성 송금.

▲2003월 6월24일 및 2004년 1월14일 정○○, 정△△ 및 장□□ 명의의 예금 각각 2.5억원  을 담보로 캐나다 거주 박○○ 등 가족 3명을 수혜자로 하는 Stand-by L/C(총 6백58천C$) 발급시 담보예금의 입금자원인 자기앞수표의 일련번호가 연속(동일은행 발행)되어 있고, 수혜자가 동일 가족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20만U$)를 회피하기 위한 분할거래 혐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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