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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채권 추심할 때는 세무서 신고금액 기준으로 삼아야
[제주일보 2005-02-14 ]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추심(推尋)을 할 때는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실제로 받은 급여가 아니라 세무서에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정경인 판사는 최근 강모씨(63)가 (주)D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2002년 7월 (주)D의 대표이사인 장모씨와 (주)D의 감사였던 이모씨 등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지법으로부터 (주)D를 제3의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세무서에 신고된 (주)D의 대표이사인 장씨의 급여는 연 3600만원이고 감사였던 이씨의 급여는 월 120만원.

 

그런데 제주지법이 (주)D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이후 200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간 장씨가 (주)D로부터 실제로 받은 급여는 2850만원이고 이씨가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는 380만원뿐이었다.

 

이에 원고 강씨는 세무서에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장씨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총 7200만원이고 이씨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480만원이라고 지적하며 이 급여액수에서 세금을 제외한 50%를 추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반면 (주)D는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급여의 50% 범위에서 추심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주)D가 장씨와 이씨에게 실제 월 300만원과 월 1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 세무서에 신고된 급여와 실제 급여와의 차액을 회사의 부채로 정리한 점 등으로 미뤄 장씨와 이씨의 임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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