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의 합격자 인원, 시험과목, 선발방법 등 세무사시험 운영 전반을 결정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에 세무사회 원경희 부회장이 임명됐다.
정부는 지난해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세무사회장이 추천하는 세무사를 당연직으로 임명토록 세무사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 세무사회장이 추천하는 세무사가 당연직으로 포함돼 세무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됨으로써 세무사회의 위상제고와 함께 세무사시험제도 등에 세무사회의 의견 개진이 보장되게 됐다.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