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는 카드가 한 장도 없는 예외적인 상황을 위해 허용한 것이므로 가능한 신용카드나 보너스카드를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는 점원이 수동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접수된 거래내역 가운데 조회가 되지 않는 대부분이 휴대폰번호를 사용한 경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휴대폰이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