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회원종합법률상담센터’에서 지난해 9월부터 회원들의 세무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사사무소 및 수임거래처의 법률·노무 관련 제반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법률상담과 노무상담을 이용한 회원들의 반응을 들어본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내가 세무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어느덧 4년이 되어간다.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생전 처음 접하는 세무사시험에 그나마2년여 준비 끝에 합격하여, 직장생활과는 다른 세무분야의 전문가로서 내 이름을 걸고 시작하자니 이것저것 어려움도 많았던 것 같다.
더군다나 국세청 출신이 아닌 나로서는 조세법전에 나오는 세무회계이론만 가지고는 벅찬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세무사가 세무회계업무만 잘하면 되는거지 하는 당연한 생각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거래처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무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었다. 다른 세무사 회원들도 똑같이 느끼겠지만 세무뿐 아니라 4대보험, 연봉제, 퇴직금 등 급여, 인사관리,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여러가지 계약에 관한 것, 민법·상법에 대한 것 등 실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진다.
납세자들이 생각하는 세무사는 실로 그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상담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이구나 하는 자부심도 갖게 되지만 그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엔 내 능력의 한계를 느꼈다. 물론 처음에는 직장에서 인사 총무 기획분야의 업무를 한 경험과 관련법들을 조금씩 보면서 상담이 가능했지만 수많은 분야를 나홀로 감당하기란 매우 벅찼다.
세무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그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및 노무상담’은 참으로 유익하다고 본다. 아는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매번 물어보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고객이 물어오면 직접 답하기 힘든 경우에는 메모를 해 두었다가 정해진 요일에 상담을 하게 된다.
고객에게 토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좋고, 내 스스로도 지식을 넓힐 수 있어 만족이다.
‘회원종합법률상담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회원들의 상시 이용을 권유하고 싶다. 좋은 제도는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자주 이용함으로써 현재 변호사, 노무사 각 1명이 정해진 요일에만 상담하는 것을 전문분야별로 여러명의 전문가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욱더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함께 회원 여러분의 지식도 함께 증대되리라고 믿는다.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