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간에 연관관계가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다
또 디지털콘텐츠로 발행되는 무형의 전자출판물도 도서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부터 상호 연관관계가 없는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부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다음은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주요내용이다.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요건 완화(부가령 § 5④)
□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체납 등 납세관리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간에 연관관계가 없어도 총괄납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부 사업장은 총괄납부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함.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부가령 § 64②6, § 65①8, § 73②,④)
□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 취득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2004.7.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제출로 일원화하고, 신고대상기간에 취득한 사업설비 내역을 건물ㆍ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감가상각자산 등 4가지로 나누어 합계로 기재하도록 작성방법을 단순화함.
◈ 디지털콘텐츠로 발행되는 무형의 전자출판물 면세(부가규칙 § 11)
□ 도서에 포함되어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인터넷을 이용하는 온라인 전자출판물(e-Book)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4.7.1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무형의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면세됨.
다만, 무형의 전자출판물은 음향과 영상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전체 면수 중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되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됨.
제 392호 (200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