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회원종합법률상담센터’에서 지난해 9월부터 회원들의 세무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사사무소 및 수임거래처의 법률·노무 관련 제반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법률상담과 노무상담을 이용한 회원들의 반응을 들어본다.
2002년에 합격하고 2003년 12월에 개업을 했으니까 벌써 세무사로서 활동한지는 2년 6개월이 되어가고 개업한지는 1년하고도 1개월 정도 된다.
초보세무사이지만 조세에 관한 전문가로서 납세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그 속에서 세법이라는 앞으로 평생 싸워가야 할 숙제들을 많이 해결하고 환희를 맛보았다.
그동안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론과 실무의 차이점도 많이 느끼게 되고 세법이라는 이론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사례들과 예외들이 너무 많아서 국세청상담센타와 각종 실무서, 그리고 세법전을 뒤지면서 하나씩 해결하곤 했다.
그러나 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인 예를 들면 노동법이라든지 각종 4대보험에 관한 질문들을 거래처에서 많이 물어보고 나 또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생겼다. 이럴 때마다 마땅히 질의를 할곳을 못찾고 찾는다고 하더라고 왜이렇게 ARS가 짜증이 나던지…, 정말 전화통을 붙잡고 씨름을 하다가보면 스트레스가 절로 날때가 많았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전문상담실을 개설하면서 일반법률과 노동법률에 대해서 변호사와 노무사님을 초빙하여 상담을 한다고 하여 그동안 쌓였던 체증이 가신 것처럼 기뻤다.
언젠가는 저 상담실을 이용해야지 하면서 생각을 하던중에, 거래처에서 연봉계약서건으로 문의를 해왔다.
연봉계약서안에 퇴직금을 명시하는데 어떻게 하면 퇴직금으로서 인정받고 세법적으로도 비용처리가 되는지였다.
세법은 법전이라든지 예규를 찾아서 해결했지만, 요즘 퇴직금에 관하여 사용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서를 정말 잘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노무사님께 상담을 했다.
물론 판례라든지 기타 법들을 연구하여 정리한 다음에 노무사님께 상담을 해서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연봉계약서로 거래처에 가서 대표자와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조언을 해주고 결국 대표자로부터 인정받는 세무사가 되었다.
거래처와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에 한국세무사회에 노무상담실이 있어서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노무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세무사님들도 전문상담실을 활용하여 기타법률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전문상담실을 많이 이용할 것이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법률,노무상담실을 개설해준 정구정회장님이하 많은 임직원들에게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