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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 유통된다
법무부, 전자어음 시연회 … 위·변조 막고 부도위험 최소화

본격적인 전자어음 시대를 열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이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법무부가 31일 전자어음의 유통 과정과 효과 등을 설명하는 전자어음 시연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김승규 장관과 이헌재 부총리, 서정욱 전자거래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어음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어음은 실물경제에서 이용되는 종이 어음장 대신 인터넷에서 발행 유통되는 일종의 전자문서로 금융결제원이 전체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시연회에서 전자어음이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발행돼 유통되는 전과정과 전자어음 유통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효과 등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어음의 이용으로 어음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방지되고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한편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작년 금융결제원에 적발된 위조어음은 4천여장에, 금액도 액면가 기준으로 수천억원 대에 이른다.

 

그러나 전자어음은 관리기관 시스템 안에서만 생성·유통되기 때문에  위 변조가 불가능하며 유통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다.

 

또 전자어음은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적 거래를 막아주며 관리기관이 어음 발행인의 주거래 은행과 신용조사기관의 신용평가 내용 등을 참고하도록 해 어음의 부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금융결제원은 시중은행과 수수료 등 세부규정을 조정하는  한편  어음거래시스템을 시험가동하고 있으며, 기업과 일반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실거래에서 활용할 예

정이다.

 

제 406호 (200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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