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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160]
[법률상담]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된 퇴직금 지급

지난 9월부터 운영중인 세무사회 회원종합상담센터에서는 세무사사무소와 수임거래처의 법률문제ㆍ노무문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회원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한 법률상담ㆍ노무상담 사례 중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일부를 게재한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이 수임업체에 손해배상을 한 세무실무 실수사례를 게재한다.

 

 

[질 의]
甲은 1987. 1.경 A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전기영업부 애프터 서비스 기사로 일하던 중, B전자 주식회사가 A전자 주식회사의 전자부문을 인수함에 따라서 1987. 1. 28.자로 A전자 주식회사를 사직하면서 퇴직금을 정산 받고, 다음날부터 B전자의 애프터서비스 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1995. 4. 1. A전자의 계열사인 C회사의 가전제품 판매부문에 파견되어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C회사는 1998. 6. 3. 가전제품의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D회사에게 자산과 영업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라서 C회사의 근로자들은 모두 위 영업양도계약일인 1998. 6. 30.자로 C회사에서 퇴사하고 그 다음날 D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甲은 A회사에서 D회사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으로는 각 회사를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이어져 온 것이므로 그 계속근로년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요.

 

[답 변]
먼저 A전자 주식회사를 퇴직하고 B전자 주식회사에 재입사한 형식을 취한 것에 대하여 근로관계 단절 된 것이 아닌지 문제되는바, 甲이 A회사를 퇴직하면서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당시 퇴직금 지급제도가 단수제였으므로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도 별로 불리하지 아니한 점, 甲이 A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도 장기간 동안 퇴직금 수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대한전선을 퇴직하였다 볼 수도 있으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 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다만, 甲이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본건 사례와 같이 A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판례의 견해도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C회사에서 퇴직 후 D회사로의 입사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C회사와 D회사는 모두 같은 그룹의 계열사들이고, C회사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甲을 퇴직하게 하고 바로 다음날 D회사에 입사하게 한 것은 비록 형식상 영업양도양수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이른바 계열사간의 전적에 해당합니다.

 

C회사의 지점장 중 일부는 일부는 같은 그룹의 다른 파트로 복귀시키고, 甲을 포함한 나머지는 본인의 희망이나 회사의 지점장요원 충원 등 경영방침에 따라 계열회사인 D회사로 전적시켰으므로 甲이 퇴직금을 급받고 새로이 D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甲이 C회사를 퇴직하고 D회사에 신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각종 수당도 계속 근무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 등을 고려하면, 甲이 C회사를 퇴직하고 D회사에 입사한 것은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그 각 경영주체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포괄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甲은 A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D회사에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전 기간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그에 상응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 매주 월요일 14:00~ 18:00, (TEL)02-587-6020]

 

제 406호 (2005. 2. 1)

 

 [조회: 4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