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우리 회사는 올 3월부터 급여제도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려 합니다. 그동안에는 월급제로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들의 근무태도와 업적 등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할 예정이며 최악의 경우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10인 이상이나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취업규칙이 없고, 개별근로계약서를 통하여 모든 근로조건 등을 결정해 왔고, 이번에 변경되는 급여제도 또한 개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함으로써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개별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새로운 임금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1. 우선 귀사에서 적용, 시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임금제도(연봉제)는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파악되어 집니다.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러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개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3. 즉, 임금제도와 관련한 취업규칙의 내용(관련 조문)을 개정하시고 이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개별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한 경우라도 임금제도의 변경에는 아무런 효력을 갖을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개별적 동의를 한 직원이나 동의를 하지 않은 직원이나 새로운 연봉제도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다만, 귀사의 경우는 신설회사로써 취업규칙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조건과 관련한 내용은 개별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정해온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귀사가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에 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5. 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나, 전 근로자들의 개별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그 내용도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통일적인 준칙으로 규정된 부분만 취업규칙에 해당되며, 근로자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따라서, 귀사에서 개별근로계약서를 통하여 규정한 임금관련 규정이 통일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변경시키고자 하는 임금체계(신 연봉제) 또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명시된다면, 개별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하여 새로운 연봉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 다만, 귀사의 경우 개별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중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 또한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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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