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간 연장키로 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27일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 공제율을 종전 15%에서 10%로 낮춰 올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2001년 1∼6월, 2003년 7월∼12월까지 실시됐으며 지난 2003년 7월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해 왔으나 올해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로 세부담이 경감되고 재정여건 등을 감안, 공제율을 10%로 낮췄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2%p가 인하되고 소득세율도 1%p 인하 적용돼 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번 세율 적용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물류산업, 연구·개발업, 방송·영화산업, 관광숙박업 등 27개 업종으로, 기계·장치·물류시설·건물 부착 설비투자액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설비투자 10억원인 기업의 경우 2억3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1억3800만원으로 1억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최근의 임시투자세약공제 적용현황>
|
적 용 기 간 |
공 제 율 |
|
2000.1.1~2000.6.30 |
투자액의 7% |
|
2000.7.1~2000.12.31 |
실시하지 않음 |
|
2001.1.1~2003.6.30 |
투자액의 10% |
|
2003.7.1~2004.12.31 |
투자액의 15% |
|
2005.1.1~2005.12.31 |
투자액의 10% (예정) |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