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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42]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간 연장적용 Q&A

   ▶ 임시투자세액 공제 시행내용은.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공제율 10%로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실시할 예정이다.

  ▶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아진 이유는.
  ― 올해부터 법인세율인 2%p, 소득세율이 1%p 인하되어 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된다는 점과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 적용할 경우의 재정여건 등도 감안했다.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이며 이번에는 조특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1년간 적용하는 이유는.
  ― 기업의 투자계획 수립 등 투자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적용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난 91년, 93·94·97·98·2003년 7월에도 1년 단위로 제도를 운용해 왔다.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물류산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방송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의료업, 노인복지업 △컴퓨터학원, 뉴스제공업 등 27개 업종이다.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는.
  ― △제조업 등은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은 제외) △건설업은 포크레인·불도져·덤프트럭 등 중장비 △도소매업 및 물류업은 창고·컨테이너·항만하역장비(컨테이너 크레인)등 물류시설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업 등은 건물 및 승강기 등 건물부착 설비 등에 투자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가.
  ―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최저한세란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과세소득의 일정율 상당액은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최저한세로 인해 투자한 당해 세액공제를 모두 못받는 경우는.
  ― 다음 5개 연도에 걸쳐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 투자가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이뤄진 경우의 적용방법은.
  ― 예를 들어 2004년 9월 기계장치에 투자개시 후 2005년 8월 투자가 완료된 경우 2004년 투자분의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2005년 투자분은 10%의 공제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 2005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06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의 적용방법은.
  ― 2005년 7월 기계장치에 투자개시 후 2006년 5월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금년도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10%만 2005년 과세연도분 법인세 신고시(2006년 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2006년 5월) 공제받는다.

  ▶ 투자의 개시시점을 언제로 보는가.
  ― 제작계액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로 설정하고,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하는 경우 계약금 또는 대가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를 투자의 개시시점으로 본다.

  ▶ 어떤 조치를 거쳐 시행되는가.
  ― 2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2월중에 조특법 시행령이 개정되는데 금년 1월에 투자가 개시되거나 진행중인 것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령 심사과정에서 법제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제 406호 (2005. 2. 1)

 

 [조회: 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