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지난해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56만여 사업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해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37만여 사업자에 대해 이달부터 10월까지,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19만여 사업장에 대해 11월부터 12월까지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에 대한 행정지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카드가맹점을 찾아가서 신용카드 단말기에 무상으로 설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설치거부자 명단을 수집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소매점ㆍ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그 거래내역이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액과 현금영수증사용액을 합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며 가맹점은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입신청 절차없이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만 부착하면 된다.
제 392호 (200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