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 등과 함께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그 지분이 상속자 중 최대가 아니면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안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지난달 26일 “공동으로 물려 받은 주택 때문에 1가구 3주택자로 분류돼 실거래가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국세청은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서울 청담동에 대지 90평 주택 등 두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형제ㆍ친척과 함께 고향의 집을 공동상속(지분 19분의1) 받아 1가구3주택자가 됐다. A씨가 이후 청담동 주택을 처분하자 국세청은 1가구3주택자로 간주해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세 6,267만원을 부과했다.
심판원은 또 “소득세법상 공동상속 주택을 ‘1가구 3주택’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를 제외한 소수 지분의 상속주택은 보유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을 감안하면, A씨는 1가구 2주택자”라고 판정했다.
심판원은 “따라서 A씨가 처분한 청담동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매겨야 하며, 국세청은 당초 부과한 6,267만원 대신 3,0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