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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80]
양도·상속·증여세도 7월부터 주택가격공시제 적용
단독·다세대·연립주택 670만채 과세기준 활용

오는 7월께부터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상속·양도·증여세 과세기준이 정부 공시가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13일 단독주택중 표준주택 13만5000채의 가격을 시·군·구를 통해 공시한데 이어 오는 4월 30일 단독주택 450만채와 165㎡(50평)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채의 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670만채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재산세·거래세 뿐 아니라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아파트는 시가의 70∼90% 수준에 이르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상속·증여세를 계산하고 있으나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토지부문은 공시지가, 건물부문은 국세청 기준산식에 의해 각각 계산해 과표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토지와 건물부문의  통합가격이 공시되는 만큼 이 가격이 과세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은 건교부 공시가격이 소득세·상속세·증여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을 고쳐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4월 30일 공표되는 주택가격을 분석해 주택가격공시제 적용으로 양도·상속·증여세 부담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과표적용률이나 상한선 도입 등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 406호 (2005. 2. 1)

 

 [조회: 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