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등으로부터 제품생산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주문자상표(외국회사 등)를 붙여 수출하거나 내다 파는 중소기업도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재경부는 최근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OEM이란 A, B 두 회사가 계약을 맺고 A사가 B사에 자사상품의 제조를 위탁해, 그 제품을 A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생산방식 또는 그 제품을 말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거나 판매할 경우 도매업으로 간주해 현행 중기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현행 법상 일정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채운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