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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75]
소기업서 중소기업화 … 중기특별감면유예기간 배제

일정인원 이하의 직원을 두고있는 세법상 ‘소기업’이 직원들을 충원해 세법상의 ‘중기업’으로 규모를 확대할 경우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 적용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받을 수 없다. 

 

지난달 28일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최근 소기업이 직원을 충원해 중기업이 될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해와 이같이 유권해석해 회신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같은 유예기간은 중기업이 일정한 졸업기준(종업원 1000명, 매출액 1000억원 등)을 채워 대기업이 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기업이 직원을 대폭 충원해 중기업이 될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대신 중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5∼15%)을 적용 받아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 406호 (2005. 2. 1)

 [조회: 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