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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23]
현금영수증 가맹점 1월20일 현재 78만여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많은 세제상 혜택

올해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가맹업체 수가 1월 20일 현재 78만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는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113만개의 68.4%로, 신용카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1년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1일 평균 3만명으로 1월 20일 현재 75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물론 신용·직불카드 영수증 복권 및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복권 당첨시 홈페이지에 계좌번호를 등록하여 보상금을 계좌이체받을 수 있다. 또, 올해말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도 출력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에게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 등 사용분과 합산)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19세이상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복권 1등 1억원(월1회)과 18세이하는 주니어복권 1등 300만원(매월2회) 등 의 복권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가맹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신용카드와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고,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신용카드 등 발행분과 합산)의 1%(간이과세 음식·숙박업자는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30% 넘게 증가하면 늘어난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고,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율이 10%에서 20%로 높게 적용되며,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도 면제받는다.

 

제 406호 (2005. 2. 1)

 

 [조회: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