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3년 이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근 재경부는 A종교단체가 “특정인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아 청소년야영장 등으로 개발하려고 했으나 증여받은 임야가 경사도가 높아(25도 이상) 개발허가가 어렵다는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라 증여받은지 3년이 지나도록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했다”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해와 이와 같이 유권해석을 내렸줬다.
재경부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종교단체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령·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고 또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