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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5]
정부, 행정규제 7800여건 2년간 일제정비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 한시 설치…대통령 월 1회 추진상황 직접점검
'세무사회 임의가입ㆍ복수설립'허용 등 규제개혁 완화방안 강력 추진 전망

정부는 앞으로 2년내에 7800여개에 달하는 행정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완화되지 않는 규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정비 방침에 따라 ‘세무사회 임의가입·복수설립 허용’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가 밝힌 자격사단체의 규제완화 방안이 강력 추진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2일 오전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위해 매월 1회 대통령이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신설, 핵심규제 개혁과제에 대한 심의 및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일반적 규제정비 방안 등은 총리주재 규제개혁대책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기존 규제의 일제정비와 규제개혁추진회의의 운영보좌 등을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 경제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이끄는 기존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법·시행령·예규에 의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는 대신 규제개혁기획단은 기존 규제의 정비에 주력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간인사 각 25명씩 50명으로 구성되는 기획단은 규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덩어리 규제’ 위주로 접근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규제완화를 단일 건별로 하나씩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창업’, ‘골프장 건설’같은 분야를 정하고 여기에 관련된 수십가지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기획단이 마련한 규제정비안은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되고, 여기서도 해결이 안되는 난제들은 대통령이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한차례씩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논의된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밖에 불합리한 규제가 존속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의 규제 신설시 5년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하고 부처별로 규제순응도를 조사해 준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규제는 없애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 392호 (200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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