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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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78]
[제언] 세목별 전문세무상담위원 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 안수남 전문세무상담위원장
회원 애로사항 전문성 있는 상담위원 통해 도움줘
취지 좋아도 회원들 이용하지 않는 제도는 무용지물

1. 제도시행 취지

 

세무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 분야의 세법에 대해  실수 없이 정확히 판단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회원들께서는 누구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사례에 직면 했을 때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 대부분 회원들은 주변 회원들 중에 분야별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회원들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의 콜 센타를 이용하는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청이나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 해왔을 것이다. 어느 방법이든 적절한 해법을 구하는데 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회원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목적으로 우리회의 회원 중에서 각 분야별로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상담위원들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다 성실하게 찾아드려 보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상담 효율화 방안

 

전문세무상담위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일 고민한 사항은 어떻게 정확성과 적시성을 확보하느냐는 문제였다. 이 제도는 이미 고시회에서 수년전에 도입을 해서 추진하였지만 당시에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한 제도였기 때문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이 제도가 무료이다 보니 상담위원들의 성의있는 상담이 안 되었고 회원들도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러한 실패를 거울삼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물론 지금 방안들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좋은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첫째는 우선 분야별로 상담위원들을 선정하였다. 분야별 구분은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양도소득세법·상속 및 증여세법 등 중요세목과 기타세목·기타분야로 구분을 하였다. 중요세법은 상담위원을 5-6명 선정을 하였고 기타세목과 기타분야는 1-3명의 위원을 선정하였다.

 

기타세목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특별소비세법·지방세법으로 나누었고 기타분야는 비상장주식평가·비영리법인·기업회계·무역실무·국제조세·전산회계등 특수한 업무분야를 별도로 구분하였다.

 

둘째는 회원들께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판단이 곤란한 문제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신속한 해결 방안을 찾는 일이 많아 신속한 답변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답변의 적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속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팀별 담당지정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세무사회에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정한 시간 내에 답변여부를 확인하여 지연 상담을 방지하는 등 적기에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는 회원님들이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특이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전문상담제도를 이용하느니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답변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상담오류를 줄이기 위해 상담위원들 간에 상호 검증하고 단독상담이 어려운 사례는 팀 간에 충분히 협의하여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상담위원이 아닌 일반회원들 중에서도 문제 해결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일반회원들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의 견해나 해결방안, 또는 상담내용의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실관계의 정확한 판단은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인 만큼 인터넷이라는 제한적 공간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담코너에 올린 글만으로는 사실관계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담회원님께 직접 전화를 하거나 관련 자료를 팩스로 받아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4. 원할한 상담을 위한 전제조건

 

정확한 상담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관계법령의 규정, 그리고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상담하시는 회원께서는 상담내용에 대해 최소한 사실관계는 6하 원칙에 의거 명확히 기술해 주셔야만 상담의 취지를 이해하기가 쉽다.

 

또한 해당 사례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을 명시해 주고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사항을 적시해서 질문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5. 에필로그

 

인터넷이라는 속성상 접근이 허용된 모든 회원이 공유하는 정보이니 만큼 기술된 정보 중에 사생활 보호를 염두에 두고 특정명칭은 노출을 피하여 기술해 주셨으면 한다.

 

또한, 전문상담위원제도는 회원들만을 위한 사이트로 이용되고 실명을 사용하여 상담이 이루어지며 유료로 운용되는 특별한 서비스 코너이다.

 

자유로운 상담을 위해 상담자를 익명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였으나 유료로 운용되고 있는 점과 전문상담제도라는 취지 회원전용사이트라는 점들을 감안하여 실명 상담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못해서 종사 직원을 통해 질문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원님들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직원들이나 외부인이 회원전용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은 방지해서 일반 상담으로 가능한 내용들까지 무분별하게 상담이 이루어져 예산의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옛날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전문세무상담위원 제도가 취지와 뜻이 아무리 좋아도 회원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무용지물일 것이다.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회원님들께서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애정과 관심을 갖져 주시기를 바란다.

 

물론, 이용하는 회원들이 정말 업무에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 자연히 활성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된다. 회원님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저희 상담위원들의 몫이니 만큼 어렵게 도입된 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상담위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제도를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기탄없는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린다. 

 

제 406호 (200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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