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를 대토에 의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이전 최초 3년간 계속하여 자경을 하여야 하는바 최초3년 동안 1998.10.10 취득, 2004.8.10 취득, 1998.10.10~ 2003.1.1과 2004. 10.1~2003.12.31 자경, 2003.1.1 ~2003.12.31 휴경(정부시책에 의해 휴경보상금을 지급받고 1년동안 휴경)기간이 있는 경우 대토요건의 직접경작기간에 포함되는지요.
[회 신]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