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999년 서울시가 철거하면서 아파트소유주에게 보상비와 이주비,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입주권은 양도등 명의변경이 불가능했으며 특정지구에 건설하는 아파트 등 본인들이 선택한 지구의 아파트만 분양신청 가능했습니다. 위의 권리에 의해 2004년 11월에 도시개발아파트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하는 입주권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어느 때인지요.
[회 신]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97조1항1호 다목, 동법 100조1항, 동법 시행령 176조의2 2항 내지 4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며, 상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동법 97조3항2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