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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48]
미등기 국외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질 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5년이상 둠)가 외국에서 미등기 토지를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국내양도자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국외에 소재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야 하는 지요.

 

[회 신]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 자산의 미등기 양도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 406호 (2005. 2. 1)

 [조회: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