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중 일부를 처분한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에서 남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지난달 31일 이민 전부터 서울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를 팔고 양도세를 납부한 미국 시민권자 J모씨가 “마지막에 매도한 아파트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며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득세법은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등 그 밖의 과세요건이나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않고 있다”며 “따라서 거주자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89조3호가 비거주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내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거주자라도 국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종 양도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J씨는 서울 수송동에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지난 1980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후 1986년 주택 한채를 매도하고 양도세 580만여원을 납부하였으며, 2002년에는 마지막 남은 주택도 매도하면서 비과세가 아니라는 세무서측의 답변을 듣고 양도소득세 1억1800만여원을 납부했다.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