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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79]
부모주택 경락받은 후 주택 양도한 경우도 과세

빚 보증을 잘못 섰다가 거주하던 주택을 경매로 날린 부모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경락받은 뒤 양도한 경우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심판원<국심2004중3778>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심판원에 의하면 납세자 A씨는 빚 보증을 잘못 섰다가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처분되자 자금을 마련하여 부모를 대신해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경락받아 부모들이 거주토록 했다. 

 

A씨는 그러나 최근 1996년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했으나 관할세무서측은 A씨의 명의로 낙찰받은 주택을 합쳐 1세대2주택자라고 보아 2019만204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자신이 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 경매된 부모의 주택을 경락 받아 부모에게 거주하도록 했으나 추후에 부모가 이 주택을 팔아 경락자금을 갚아 주는 등 실제 소유자는 아버지이며 자신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인이 형제들과 함께 준비했다는 경락대금2억1000만원을 청구인 아버지의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재택 경매당시 경락대상 부동산인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주택을 경락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따라서 “쟁점 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쟁점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제 406호 (2005. 2. 1)

 

 [조회: 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