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848]
임대주택 세금감면 45평까지 확대
최대 25%까지 …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확정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전용면적 45.2평(149㎡) 이하인 중형임대주택까지 확대되고 최대 25%까지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임대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형 임대주택의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확정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표준안에 따르면 그동안 전용면적 18.2평(60㎡) 이하의 임대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소유자에 한해 취득·등록세 면제 등 세제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45.2평 이하로 까지 확대, 18.2평 초과∼45.2평 이하의 임대주택도 최대 25%까지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중형 임대주택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은 임대주택을 20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는 임대주택사업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보유세인 재산세도 건물을 지어 새로 임대하는 건설임대에 대해 감면대상을 확대해 18.2평 초과부터 45.2평까지 최대 25%까지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건설임대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 모두 ▲12.1평(40㎡)이하 보유세 면제 ▲12.1평 초과 ∼18.2평 이하 보유세 50% 감면 ▲18.2평 초과∼25.8평(85㎡) 이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등 세제상의 혜택을 줘왔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사업자는 2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 이번 세제감면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세제감면은 취득·등록세는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유세인 재산세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조례 개정여부를 주의해서 확인해야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 406호 (2005. 2. 1)

 [조회: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