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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31]
업무이용 임원차량 보험료 대납시 ‘보험료 손금불산입’

임원의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한다는 약정을 맺고 이 기간에 발생한 임원차량의 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한 경우 보험료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B씨가 “임원개인의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도록 회사와 임원간의 개별약정을 맺고 이 기간에 발생한 임원차량의 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한 뒤 보험료로 비용처리했다”며“임원이 비과세소득인 차량유지비를 매월 20만원씩 지급받고 있는 경우 회사가 비용처리한 보험료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되는지”를 질의해와 이와 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업무와 개인업무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업무무관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제 406호 (2005. 2. 1)

 [조회: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