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이면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경우 매입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B씨가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에 공급자 사업자번호와 공급가액, 부가세가 명시되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해와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소매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여 조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때는 2005.0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 경우 교부받은 당해 현금영수증 이면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 확인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