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일부터 세금을 체납한 정부물품 납품 계약자에게도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과 납품 계약을 완료한 계약자가 체납세 납입고지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납품대금에서 체납세금을 정산한 뒤 잔액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납품자가 정부물품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조달업체들이 고율의 사채를 융통해 쓰는 등 불편이 컸다.
제 406호 (200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