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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45]
부모빛 대신 갚아도 빌린증빙 있으면 비과세

 

자식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도 이전에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증빙이 있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1998년 건설회사가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섰다가 건설회사가 부도를 내 자신의 집이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아들로 하여금 대신 빚을 갚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아들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은 증여행위라며 지난해 8월 A씨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91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부자간에도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쓰고 갚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A씨가 지난 2001년 12월 아들의 아파트 구입자금 6000만원을 준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아들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 관계는 “이번 사건은 빚을 대신 갚은 뒤 구상권을 보유한 채권ㆍ채무거래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393호 (2004.07.16)

 [조회: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