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는 14일 부산 서면에 H상사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131억원 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혐의(조세법 처벌법 위반)로 박모(44)씨와 김모(35)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자금책인 송모(45)씨 등 일당 2명을 수배하고 단순 가담자인 이모(44)씨 등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25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 전국의 중소기업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요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지난 해 말부터 지난 달 18일까지 213차례에 걸쳐 56억원 어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했다.
이들은 판매액의 5-6%를 챙기는 수법으로 3억여원을 수수료로 챙겼으며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중소기업들은 국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부가가치세를 고스란히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직의 총괄책임자인 박씨는 지난 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7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관련 서류를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환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판매장부를 압수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