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전자신고프로그램 변경내용을 공지했다.
납세자들의 신고서 작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변경에는 부가기치세법 및 조특법 개정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했다.
국세청이 개선한 세부내용을 보면 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에서 일반·간이 공통으로 ▲월별판매액 합계표 서식 추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보증금이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입력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자료 정렬기능 부분 등이 개선됐다.
또 일반신고서의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입력 ▲예정신고분 누락분 입력 ▲가산세 세액계산 오류검증 변경 등이며 간이신고서의 경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분을 개선했다.
변환프로그램에서는 ▲전자신고 사용자번호 입력 ▲신고서 전송화면 등을 개선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 kr) ‘회원공지’란에 게재돼 있다.
제 393호 (200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