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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부담금제도 입법 공청회
[연합뉴스]

술에도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취지의 입법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보건복지위 김춘진(金椿鎭.열린우리당) 의원과 대한보건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김 의원의 입법방안 발표에 이어 시민단체 및 학계 참석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과다한 주류소비가 개인과 가정, 사회에 끼치는 각종 해악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으며, 이런 해악을 줄여나가기 위한 부담금 제도 도입 필요성과 함께 구체적 방안이 제기됐다.

 

다만 참석자들은 대체로 부담금 부과의 취지에 찬동하면서도 갑작스런 부담금 부과시 조세저항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신중한 정책적 접근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탈무드에 의하면 악마가 인간을 찾아갈 시간이 없을 때 술을 보낸다는 말이 있는데 음주로 인해 우리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지난 2003년에만 21조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올해 국방예산 및 경부고속철 건설비용에 맞먹을 정도로 막대하며, 이 같은 음주는 가정폭력과 업무장애, 각종 범죄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같은 폐해를 막는 차원에서, 또 담배에 부과하는 부담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주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부담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구체적으로 30도 이상의 술에 과세표준액의 3%에 달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 또는 모든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0.6%에 달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주문화 시민연대 이시형 고문은 "모든 주류에 대해 종량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음에는 부과액을 적게 하고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우진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는 "현재 주류에 대한 과세는 맥주에 대해서는 지나치고 소주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적절한 조세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철저한 과학적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조세정책만으로 주류소비를 감소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제 소비량에 큰 변화없이 소비자인 가계부담만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담금 도입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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