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환수토록 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강남과 판교에서 일고 있는 투기조짐을 잠재우려면 이들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특히 부동산중개업 개정안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기존의 형사처벌에서 행정제재 위주로 완화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지난 1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의견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국회 일정도 빠듯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김병호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경우 국가가 자격증을 부여한 사람들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뿐 아니라 여당인 열린우리당에도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고 전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임대아파트 건축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가 오는 22일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다른 관계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개발이익을 강제로 환수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근의 투기조짐도 전국적 현상이 아닌 일부지역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 제도를 서둘러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2개 법안이 건교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무엇보다도 여야 양쪽에 법안통과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안을 내놓는 등 부동산중개업자 단체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지역과 판교 신도시에 대한 투기.불법거래 실사에 나서는 등 투기조짐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부동산중개업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중개업 개정안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보다는 자격 정지.취소 등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인적사항은 제외하고 가격, 위치 등 거래내역만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방세법상 거래세 추가인하, 양도세 성실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업계의 전반적인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형사처벌이 전제되지 않고 인적사항 등이 신고사항에서 배제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중개업법안 자체가 사실상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